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범죄 관련법규 (문단 편집) == [[군형법]] == 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군형법 관련 법령, rd1=군형법)] '군인'은 민간인과는 달리 일반 형법은 물론 군형법도 추가 적용되며 대법원 판례 2014도2585에 의해 군인이 가해자&피해자인 성범죄도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신상공개대상 성범죄다. '''일반 [[형법]]+[[군형법]]'''이다. 다만 군형법에 언급되지 않았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